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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원상복구 분쟁! 도배 장판 비용, LH 표준단가표 참고하세요잡학정보 2025. 9. 21. 20:44
안녕하세요 :)
9월 중순이 지나가니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고 임차인 퇴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비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차주택의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하는데,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제654조)
하지만!!!
여기서 '원래 상태'가 어디까지인지가 애매모호하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일반적인 사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손상,
즉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통상의 손모 예시: 햇볕에 의한 벽지 색 바램,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의 자국, 냉장고 뒷면의 변색 등
2. 원상복구 의무 발생 예시: 흡연으로 인한 벽지 변색, 애완동물로 인한 벽이나 바닥의 심한 훼손, 에어컨 설치를 위해 뚫은 벽의 구멍 등
대부분의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은 이 '통상의 손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발생합니다.
2. 주로 문제가 되는 원상복구 내용(특히 도배, 장판 비용)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도배와 장판입니다.도배와 장판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낡고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벽에 박힌 못 자국, 얼룩, 담배 냄새 등을 이유로 전체 도배나 장판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싱크대 파손, 방문 훼손 등 다양한 품목에서 비용 분쟁이 일어납니다.

3. LH 공공임대주택 원상복구비 표준단가표
일반적으로 도배, 장판 등의 원상회복비용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 쉽지만,
LH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표준단가표와 시설물 내구연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가표는 민간 임대차 계약에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LH 원상복구 비용 계산 공식
임차인 부담 비용 = 수선비용 - (사용연수 / 내구연한) X 수선비용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10년인 도배지를 5년 사용한 경우,전체 수선 비용의 50%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출처 LH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원래 주택에 설치해놓은 물건 등의 최초 구입가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가격 등을 변형하면 될 것입니다.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표준단가표(정정)_25.08.hwpx16.69MB임대주택수선비부담및원상복구기준(전문)_25.08_hwpx.hwpx0.17MB4. 원상회복비용 관련 분쟁의 해결방법
1. 먼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경제적입니다.LH 표준단가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논의하면 합의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에 설치된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의 출석과 권고 내용을 따를지는 당사자의 의지와 의사에 따르므로
미리 분쟁해결의 의지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말이 안통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시간만 끌 뿐입니다.
3. 소송 :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보증금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 소송전이 시작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으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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