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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 병원비 지원받는 방법잡학정보 2025. 9. 22. 16:09

안녕하세요 :)
아는 지인께서 희귀난치질환으로
수 년동안 병원진료를 받으시고,
올해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덕분에
산정특례로 등록도 되어 있고,
본인부담상한제로 일부 의료비는 돌려받으시기도 한다지만
왠만한 소득이 있지 않고서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는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1> 질환에 대한 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입원, 외래 진료)
<2> 소득기준
소득 의료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는 160만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50%
여기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금액을 합산하고 지원제외항목은 뺀 금액입니다.
또한 만원 미만 진료비 및 약제비는 제외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의 소득 구간에 계신 분들은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3>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재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과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구원 산정기준, 재산 산정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보시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1>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추나요법(급여적용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일부
<2>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입원, 외래 진료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 연간 최대 5천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3> 제외대상 :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사용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4> 타 의료비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
4. 신청방법
<1>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보공단 지사 직접 방문 신청
★ 입원 중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수급, 차상위는 3일)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필요서류는 파일 첨부합니다.
정리를 하고 해당 지원사업안내 책자를 보다보니
생각보다 기준이 세세하고 복잡합니다.
방문 전 지원대상이나 구비서류 등도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세요.
두번 걸음 하지 않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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