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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지원받는 법 총정리잡학정보 2025. 9. 21. 20:45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다던가,
불의의 사고나 자살 등으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주소득자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럴 때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긴급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사유는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1)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위 제8호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있지요?
위에서 나열한 사유 외에 각 지자체 별로 특유한 사유를 정할 수 있으니
꼭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소득, 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발췌 지원내역


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 발췌 신청방법
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위기상황인 만큼 지원요청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후 선지원해주고
후에 소득재산을 조사, 적정성 심사를 하여
사후관리에서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손놓고 계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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